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내 738명의 최다 확진자가 집계된 고양시에 이어 7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시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내 738명의 최다 확진자가 집계된 고양시에 이어 7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시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경기도내 738명의 최다 확진자가 집계된 고양시에 이어 7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시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코로나19, #행정명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