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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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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주춤했던 '법조 기자단' 비판 여론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11월 26일 시작된 '검찰 기자단 해체 촉구' 국민 청원에 12월 3일 현재 24만 3천여 명이 동의했고, 일부 언론사들은 법조 기자단 문턱을 없애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주요 정부기관 출입기자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언론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그것도 유독 법조 기자단이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것일까?

'검찰 기자단 해체' 국민청원 20만 돌파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227)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11월 24일에 쓴 <오마이뉴스> 기사가 발단이었다. (관련 기사 :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http://omn.kr/1qny6) 정 전 사장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출입처'와 '기자단'이 '기자 권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가장 먼저 법조 기자단 사례를 들었다.

청원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자단 운영의 폐쇄성뿐 아니라 검찰과 기자단 사이의 유착 문제를 제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사례도 거론했다.

공교롭게 대검찰청 기자단에서 지난 11월 27일 <오마이뉴스>가 엠바고를 깨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주요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원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 중징계하기로 한 것도 서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높은 폐쇄성...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법적 대응

이런 가운데 미디어 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과 탐사 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 2일 '법조 기자단 카르텔'을 깨겠다고 선언했다.

두 매체는 검찰과 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하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언론위원회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조 기자단 가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출입증 발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 매체는 이번 행동이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3일 "우리는 두 달여 전부터 준비해 왔고 (국민청원과)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면서 "(검언유착 등) 국민청원 내용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지 않은 매체 기자는 재판이나 브리핑 취재를 제한하고, 다른 기자단과 비교해도 진입 장벽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다"면서 "법조 기자단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법적 소송을 통해 출입증 발급 문제와 기자단의 임의적 운영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여러 출입기자단 가운데 유달리 법조 기자단이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다"면서 "법조 기자단이 그동안 검찰 움직임을 감시·감독하는 역할도 했고 성과도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보다는 과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 기자단 뿐 아니라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단체처럼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기자단은 기본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면서 "정부기관과 기자단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언제까지 가야하는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 취재 특수성 고려" 목소리도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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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조 기자단 안팎에서는 법조 취재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출입기자는 아니지만 30년 넘게 법조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철 CBS 대기자는 "(기자실 개방과 확대를 요구할 때) 법조 기자단을 지금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만든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조 기자단은 법원과 검찰, 헌재, 법무부, 변호사회까지 취재 영역이 넓고 많은 기자들이 필요해 기자 숫자가 적은 매체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법정이나 브리핑 취재도 모든 기자가 들어가기 어려워 제한하는 것이지 뭔가 감추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에도 권 기자는 "언론은 비판이 주목적이고,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판할 건 비판했다"면서 "검찰 기자단이 아니었으면 누가 박근혜를 탄핵까지 가게 했겠나,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무조건 몰아 붙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국장도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언론에서 검찰 발 인용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쓰면서 상징적인 비난 대상이 법조 기자단을 향한 측면도 있다"면서 "법조 기자단 문화의 폐쇄성을 개선하면 (검언유착이란 불신을 낳는)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기사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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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법조기자단, #검찰기자단, #출입기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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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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