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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
 음주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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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4일 오후 9시 55분] 

지난 7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관수 의원은 지난 7일 대치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파손했고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해 8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관수 의원은 9월 음주사고 이후 의회에 첫 출석해3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의회 출석을 금했고 90일간 출석 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등은 사회 환원하고 봉사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여러분께 드린 실망과 작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었다.

현재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인수)는 오는 7일 이관수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 및 징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이관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징계를 재판 결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전인수 위원장은 "7일 윤리특위에서 이관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날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18일 전에도 회의를 한 차례 열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이관수, #음주사고, #강남구의회,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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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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