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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양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경하와 유경
 <청소년 참정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양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경하와 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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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시대 1년을 맞아, 선거권 연령 하향에 힘 써온 단체들이 "정치활동 '금지'는 빼고, '권리'를 넣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4일, 374개 청소년, 교육사회 단체가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아래 제정연대)와 인권교육센터 '들'은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제정연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VXwkYaQdEvG0Xa9snuCGIg)에서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란 주제로 연구한 보고서를 생중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보고서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이번 연구조사 과정에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참여해온 청소년활동가들과 '18세 선거권 시대'를 지켜본 18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한 19명의 청소년과 교육청, 정당, 시민단체 등 청소년정책 관계자 13명을 심층 면접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정연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일상적 정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 정치는 교과목 속에 갇혀 있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제정연대가 지난 3월 전국 533개 중고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정당 활동이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있는 학교는 56.2%였다. '학교장 허가 없는 단체 조직 금지'도 74.2%였고, '불온문서 은닉, 탐독, 유포 금지'도 50.8%였다.

이에 대해 제정연대는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시민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의 삭제뿐 아니라 언론·표현·집회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이 학교운영위가 학부모의 의견은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생의 의견 청취 절차는 재량에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이라면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31조에서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대표는 위원 구성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4에서는 "학교운영위는 해당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역시 학생 의견 수렴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연대는 "학칙의 재개정은 물론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정연대는 "청소년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지 18세 선거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청소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권리를 지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제도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복 입은 시민? "오해될 소지 있는 표현"

한편, 이 보고서는 일부 진보교육감이 자주 쓰고 있는 '교복 입은 시민'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정책 구호는 마치 부족한 점을 채워 청소년이 시민으로 '탄생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기후행동 김서경 활동가의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담았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애초에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게 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또한 누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프레임일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탄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제정연대는 "'교복 입은 시민'이란 표현은 학생을 지금 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익혀야 할 준비단계의 존재처럼 간주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태그:#18세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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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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