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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7일), 부산일보(8일) 7면에 실린 의견광고
 국제신문(7일), 부산일보(8일) 7면에 실린 의견광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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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과 8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7면엔 '성명서'라는 제목의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일종의 의견광고였는데요.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지점은 지역언론에 대한 사과촉구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언론의 보도로 조합원과 주민들의 재산권·생존권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요.

지역언론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존'하여 왜곡되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또 보도에 등장한 시의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갑질', '개념없는 시민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에서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과를 촉구한 지역언론은 KBS부산의 보도인데요. 국가사적 '복천 고분' 주변에 5122세대 고층아파트 설립 추진 과정 중에서의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조작, 위원에 대한 주민 압력 행사 등 지역의 재개발 심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됐는지를 감시·비판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언론이 심의과정상의 문제를 짚었다고 하더라도, 취재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합원들의 반박은 지켜져야 할 권리임엔 틀림없습니다.

재개발의 문제를 짚는 보도와 이에 대한 반발은 종종 반복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보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를 촉구하거나 언론중재위 제소, 소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번 사안은 의견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게재된 의견광고 내용을 보면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편파적인 왜곡보도와 편향된 돌팔매질로 인하여 좌초된다면'이라며 KBS부산의 보도를 왜곡보도라 확정 짓고 나아가 '그 책임은 현재 결과를 초래한 KBS(부산)기자…감당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일종의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일대 재개발 사안을 두고 벌어진 KBS부산과 재개발 조합원 간의 갈등 아닌 갈등. 이 갈등 국면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전면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을 취했습니다. 기사가 아닌 광고도 '국제신문', '부산일보'라는 신문사 이름 아래의 지면을 사용하기에 언론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언론도 이 의견광고의 주체로 인식케 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전면광고'로만 응한 두 신문사에 아쉬움이 큽니다. 지역언론은 팩트체크 및 저널리즘 구현이라는 공동의 책임을 가졌기에 그러합니다. 또 지역신문 지면에 실린 광고는 여느 광고와 달리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유념하여 보다 신중한 게재를 당부합니다.

태그:#부산민언련, #의견광고, #지역언론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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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불공정한 언론 보도와 행태를 개혁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설립 목적인 언론감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시민미디어참여를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 정부의 언론정책 및 통제 감시와 개선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시대를 맞아 시민이 스스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지원하는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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