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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한국조선해양은 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중국의 승인으로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3차에 이르는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한국조선해양 측은 평가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기업 결합 여부를 결정짓는 EU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의 말과 외신을 종합하면 EU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시장점유율이 20% 넘게 커지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0월 EU 집행위원회에 일부 양보 조건을 제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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