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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일 경우 연간 0.5%, 1자녀 0.6%, 2자녀 0.7%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2명이 있는 신혼부부가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수와 대출금에 따라 최대 126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344쌍의 신혼부부들이 8700만 원의 이자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문의 및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에는 지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이자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단계별 정책지원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그:#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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