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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중인 남관표 주일대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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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의했다.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8일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가토 장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표명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판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라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 간에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오전 11시 반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있을수 없는 판결"... 남관표 "한일 관계 영향없게 노력"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남 대사를 만나 약 10분간 면담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소송에서도 한국 대법원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한 전후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상반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위기에 빠졌다"라고 전했다.

태그:#일본군 위안부, #남관표,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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