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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지원하는 국고·지방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개인·단체·기업 등이 부정수급, 정산소홀, 횡령의혹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반환하는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허위로 보조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특정인 편중'도 군의원들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단골메뉴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을 투명·효율·체계·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한다.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은 외부회계감사가 의무다.

부정수급자 제재조치와 처벌은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장은 보조금 환수나 교부 제한을 했던 기존과 달리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 명단·위반행위·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한다. 

특히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유형별 벌칙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현행 5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담았다.

국비 439억 원과 지방비 578억 원 등 총 1017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1월 개통할 예정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지방보조금포털)은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전자·정보화한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정보 통합관리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장치 도입을 통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전자증빙에 기반한 온라인정산 △개인별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 운영현황·성과 공개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시행하는 6월 초까지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해 부정수급 근절과 지방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어업·중소기업분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국회는 같은 날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개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지방세징수법-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자체장이 출국금지(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 원 이상) 등 제재조치 ▲지방세기본법-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지방세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해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 등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중소기업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감면대상 농지개념을 '지방세법'상 농지세율대상(취득 당시 공부·현황 모두 농지)으로 명확화, 농업용시설 중 축사범위('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 구체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가 체납 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를 면제(국세, 지방세, 국세외수입은 면제 중), 광역지자체장이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등으로 개정했다.

지방공무원 보수 0.9%↑ 지자체장 등 인상분 반납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기진작과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전년 대비 0.9% 인상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자체장 등 정무직과 2급(상당) 이상은 올해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했다. 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의혹, #지방보조금관리법,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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