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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전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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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전날 발생한 산재 사망을 규탄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1일 오후 12시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 A씨가 플라스틱 파쇄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작업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여 A씨를 구출했지만,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는 영세한 사업장으로 현행법상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기자회견 현장, 산재 유가족도 참석해 

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년 후 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25년 1월 이후에야 법 적용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가 79.8%에 달하고,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가 98.8%인 상황에서 "대체 어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의 3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산재유가족 김선양씨도 함께했다. 김씨의 아들인 김재순(26)씨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홀로 일하던 중 신체 일부가 파쇄기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일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빈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 사고, #광주 산업재해,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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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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