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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 때 울산시민들이 운집했던 성남동 거리에 2019년 제막된 6월민주화항쟁의 터 동판
 1987년 6월항쟁 때 울산시민들이 운집했던 성남동 거리에 2019년 제막된 6월민주화항쟁의 터 동판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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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이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추진중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이 조례에는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과 동시에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 진원지인 울산은 당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돼 이후 수년 간 '골리앗 투쟁' 등 노동운동이 진행됐다.

이같은 노동운동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투옥되고 해고되는 등 아픔을 겪었지만 열악한 노동인권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10여 년 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인 2000년 1월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법률이 제정돼 관련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보수성향이 강했던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집권하고 과반 이상 민주당 지방의원이 당선되면서 관련 조례가 추진됐다. 

2년 간의 진통 끝에 지난해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민주화계승기념회 등 단체의 협력 속에 울산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민주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윤덕권 시의원이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나선 이유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울산시의원(왼쪽)이 15일 의원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설립위원 김진국’, ‘전 울산시의원 조규대’, 시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울산시의원(왼쪽)이 15일 의원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설립위원 김진국’, ‘전 울산시의원 조규대’, 시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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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등이 담긴 조례를 추진 중인 윤덕권 의원은 "얼마전 민주화단체로부터 '아직 미완의 민주화 관련 조례가 남아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면서 "노동현장 등 여러 분야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 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운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울산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예우를 받게될 대상자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상담을 맡았던 사람,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관련자를 포함해 전교조 울산지부에서 활동한 교사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 민주화운동 예우자 수는, 울산시가 5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울산민주화계승기념회측은 9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윤덕권 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시의회 의원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설립위원 김진국, 전 울산시의원 조규대 등 관련자와 시청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조례 내용과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여러 의견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울산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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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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