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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2호선 과속단속 구간
 국도32호선 과속단속 구간
ⓒ 김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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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2호선 시곡동에서 읍내동으로 향하는 구간에 설치된 과속 단속장비를 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운영을 시작한 구간단속장비는 당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을 막고, 주거지역 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주행 차량들의 속도를 60km로 제한했다.

국도 32호선 시곡교부터 롯데하이마트 당진점 사거리까지 2.2km 구간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해당 과속 단속 장비에 대한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30건에 달했다.

민원인들은 "단속 구간은 도로선형이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으로 주행 차량들의 전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과속 단속장비를 뒤늦게 인지하고 급감속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속도 제한 노면표지 정비와 교통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양기림 의원 역시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과속 단속장비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직선구간으로 이설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진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김현주 주무관은 "향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에 평면교차로가 생긴다"며 "이를 감안해 이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자주 사고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12월 말 7개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표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태그:#당진, #과속단속, #국도32호선, #시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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