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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기자회견 모습이다.
 2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기자회견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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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이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을 2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강화 TF를 맡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상병수당)'을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2021년 2호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제1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탓"이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상병수당 지급"이라고 꼬집었다.

인사말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을하는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 그 규칙이 바로 상병수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없는 상병수당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빠르지 않다"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있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후덕(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소득의 단절이 없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상병수당'"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아프면 쉴 귄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병수당은 지금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외면을 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병수당 제도를 2021년 연구, 2022년 취약계층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입시기와 구체적 운영방안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노동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소득산정방식, 최저금액보장, 대기기간 등 상병수당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편 '상병수당'제도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치료 및 재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제50조(부가 급여)에 시행령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국회기획재정위원장) 노동존중실천단장과 정춘숙 의원, 박해철 노동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허권 노동존중실천단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태그:#민주당- 한국노총 2호법안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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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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