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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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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노래방 도우미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으나 노래방 도우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는 행정명령에서 제외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노래방 이용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구군 보건소에서의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는 익명검사를 꼭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태그:#노래방,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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