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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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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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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재건축 사업으로 최대규모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상가분양과 관련 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행사 선정 입찰에 뛰어든 S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294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다.

조국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S씨로부터 35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상가분양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상가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받았는 바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하면서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상황을 감안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경 실시된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대행사 입찰과 관련해 대행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S씨로부터 3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익을 취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재판과정에서 2018년경부터 상가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 뛰어 들어 처음에는 H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H사를 위해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2019년 4월경에는 S씨로부터 총 35억 원을 건네 받아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을 위해 움직였다고 시인하는 등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2294만 5천 원을 구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도 실립니다.


태그:#헬리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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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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