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4일 127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IEM 국제학교.
 지난 24일 127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IEM 국제학교.
ⓒ 오

관련사진보기

 
지난 24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단 하루만에 127명의 집단감염 소식을 들은 대전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지만,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시와 교육청이 점검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은 큰 사회적 재난상황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며 "중구청이 한 차례 예배당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기숙사 시설이나 식당 운영을 알고도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시설에서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서 생활하고, 지하 식당에는 가림막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난 1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대전지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차제에,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며 "대전에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1곳으로 추정 된다. 그럼에도 대전교육청은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지난 2017년 11월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대책을 추궁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한계가 있다. 대안 교육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바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시설이라 해도 교사와 학생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안전조치는 필수"라며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인가 교육시설은 물론, 특목고, 자사고, 일부 일반고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와 기숙학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교육청은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입장문을 내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며 "현재 직원 격리, 해당 홈페이지도 폐쇄되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향후, 대전시청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확진자, #전교조대전지부, #미인가시설, #국제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