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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020년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020년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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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대표 외 황 전 국장과 지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강욱, #황희석,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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