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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취재를 거부하다가 발생한 물리적 접촉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은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 등이 고소당한 것은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경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에서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20일 사건 발생 직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건 발생 직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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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은 10일 오후 "본지 A취재기자(아래 피해 여기자)는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을 취재 업무방해, 폭행치상 등으로 대리인 B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피해 여기자는 이들 중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을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하여 고소했다"면서 "그외 당직자 4명은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고소 사건의 발생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탈원전정책이 고발할 사안인가'를 질문하던 피해 여기자를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유형력을 가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 여기자의 민감한 신체부위에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의 손이 닿았으며 피해 여기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바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및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해 여기자는 사건 당시 주 원내대표에게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라며 취재기자임을 밝히고 취재에 나섰다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피해여기자보호/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차 진상규명을 진행한 후 "▲ 최소 5명 이상의 공당(公黨) 인사가 취재 여기자에 대한 외부의 물리력을 수차례 가했으며, 이 물리력은 폭력 형태로 나타남 ▲ 취재 여기자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보도 내용, 목격자 등 1차 진상 규명 결과, 이번 사건의 가해 유형과 귀책사유, 피해 유형과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구분됨 ▲ 공당(公黨)인 국민의힘이 취재 여기자에 대한 물리력 피해의 정도, 피해 상태 등을 종합해 보건대 취재 여기자는 '피해자'로 인정됨"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7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합니다.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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