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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
 기존 지침.
ⓒ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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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지침.
 바뀐 지침.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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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조직에서 교사를 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학교에 보냈다. 교육부 주관으로 만든 기존 지침은 돌봄전담사 위에 돌봄업무 담당교사와 부장교사 등을 두어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강제로 맡기는 '옥상옥 지침'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관련 기사 : 초등돌봄 꼬이게 만든 '옥상옥' 지침, 서울교육청도 "개정해야" http://omn.kr/1psbb)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이날부터 이 지역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2021 서울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지침을 살펴봤다.

이 새로운 지침은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란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돌봄전담사 위에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두고, 다시 그 위에 (돌봄담당) 부장교사를 두도록 했던 조직도도 지웠다.

기존 지침은 "교원의 경우 돌봄 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하여 업무 분장할 것을 권장"이라고 적은 뒤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교사를 배치"란 글귀가 들어가 있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서울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돌봄담당교사 또는 부장으로 하여금 돌봄 행정업무를 맡도록 해 지난해(2020년) 돌봄 논란 과정에서 교사들의 거센 불만을 사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당초 지침에서도 돌봄 담당교사를 두도록 한 것이 예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상당수의 학교가 이 지침에 근거해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반강제로 맡겨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지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 이런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새 지침에서 돌봄 담당 교사란 글귀가 사라졌다고 해서 교사가 돌봄 행정업무에서 전면 손을 떼게 된 것은 아니다. 학교 실정에 따라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나 교감이 전담할 수도 있고, 기존대로 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노조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돌봄업무 담당교사 배치를 강제했던 기존의 업무 조직도를 삭제한 대신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구성을 제시한 교육청의 취지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는 부서 구성에서 교감과 온종일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간소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지침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년에 한 번씩 새로 내고 있다. 기존 지침은 2020년에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칠 때가 아닌데도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지침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태그:#초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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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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