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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지난 해 배송중 사망한 택배노동자 사건 이후 산재보험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았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적용제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국회의원. 지난 해 배송중 사망한 택배노동자 사건 이후 산재보험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았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적용제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임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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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배송 중 사망한 택배노동자 사건 이후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았음에도, 택배업계의 이같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수고용형태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가 1만5646명이었던 것에 비해 12월엔 1만8868명으로 증가했다. 단 세 달 사이에 3222명, 약 20%가 늘어난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주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게 되지만, 과로사를 포함, 각종 사고에서 택배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10월 초 사망한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 역시 소속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은 여전하다고 보인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택배노동자, #임종성, #산재보험,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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