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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위해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새로운999 추진위원회'가 수원시와 경기방송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소송에서 경기방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법 제4-1행정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0일 경기방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디오 방송사업의 유지를 바라는 수원 지역주민들이 상당수인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수원시가 경기방송의 방송사업 폐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근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근린생활시설의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적절한 비교 형량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로운999 추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구)경기방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주들은 방송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잉여금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까지 얻게 됐다"며 "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23년간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일말 찾아볼 수 없었던 경기방송의 폐업사태가 당신들의 잣대로는 정당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지역 유일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이익금을 '먹튀'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수원시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미 지난 4월 라디오 방송사업 유지를 바라는 수원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됐고,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방송의 애청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본인들의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악덕사업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파수를 빌려 본인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도망가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악덕자본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방송 사측은 2012년 10월 26일 방송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기존 방송시설용지에서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2013년 1월 10일 경기방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를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16일 방송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자 수원시는 2020년 4월 29일 해당 부지를 다시 방송통신시설부지로 원복을 결정했다.

태그:#경기방송, #수원시, #수원지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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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MHz 경기방송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송사 자진 폐업 사태에도 좌절하지 않고 99.9MHz를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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