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의료법 개정과 관련 대한의사협의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예방주사 등 임시 의료행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대한의사협의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예방주사 등 임시 의료행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의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란 글을 올려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파업이 현실화 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가 축소된 것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코로나19, #의료협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