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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 5·18 계엄군 묘비의 교체 전 모습(왼쪽)과 교체 후 모습(오른쪽). 40년 만에 5·18 계엄군 묘비를 "전사"에서 "순직"으로 교체한 국방부가 묘비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2006년에 취소된 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넣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 김학규 | 관련사진보기 |
40년 만에 '전사'에서 '순직'으로 교체한 5·18 계엄군 묘비에 이미 취소된 '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어 물의를 일으킨 국방부가 지난 20일 묘비를 다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5·18 계엄군의 묘비는 제20-24차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20. 12. 21.)에 따라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었다면서 "'21. 02. 20. 관련 묘비를 교체하면서 서훈취소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
계엄군 묘비, 41년 만에 '전사'에서 '순직'으로"라는 기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이 22기의 계엄군 묘에 묘비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묘비 옆면에 이들이 받았던 훈장 내역을 새로 새겨 넣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5·18 계엄군이 받았던 훈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이미 취소된 바 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 진압부대로 동원되어 '무공'을 세웠다고 받은 훈장이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박탈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5·18재단, 광주전남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을 비롯한 5·18 관련 단체들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항의했고, 동작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미 취소된 훈장 수훈 사실을 새 묘비에 새겨 넣은 근거와 그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한 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문제가 된 묘비를 서둘러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립서울현충원 사무권한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사무권한을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충 시설 중 국가보훈처가 관할하지 않는 시설은 국립서울현충원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