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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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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제네바=연합뉴스) 김호준 임은진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불꽃 공방을 벌였다.

한국이 전날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본이 이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이사회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이날 46차 정기 이사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우며 "일본으로서는 2월 23일의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답변권 행사에서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 엔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이고 이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본 측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부 역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해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한일) 합의에 비춰 (최 차관의) 발언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어제(23일) 제네바에서 야마자키 대사가 한국 측에 (이런) 견해를 밝혔고, 이후 (일본 측의) 답변권 행사 때도 적절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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