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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자료사진)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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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28일이라 헌재가 아무리 빠르게 재판 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임기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파면' 여부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재지 파악하지 못해 늦게 전달된 탄핵소추 청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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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의 헌재 재판이 늦어진 첫 번째 이유는 탄핵소추 청구서가 늦게 송달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헌재에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것은 2월 4일이고, 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은 것은 16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한 당일 청구서를 보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는데, 임 부장판사의 경우는 거의 2주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서를 여러 차례 송달하려 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 소재지 파악 등으로 마땅히 전달한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청구서가 늦게 송달됐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소송 절차 중지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의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판 당시에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을 보면 사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연기한 것은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받는다고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헌재가 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위헌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판단한다면 사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법관의 퇴임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태그:#임성근,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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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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