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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주민세 6천170원을 비롯해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서 시는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계좌를 찾아냈다.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을 소지했다.

수색팀은 오전 7시 30분께 가택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웃에 거주하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전화해 '개문을 거부하면 강제로 열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형자씨가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천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순영 회장, #고액세금체납, #신동아그룹,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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