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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가 네이버.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 중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폴리뉴스>가 네이버.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 중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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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은 인터넷매체 <폴리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을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 중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매체가 뉴스검색 제휴 중단을 이유로 양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는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폴리뉴스>와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수원지방법원에 뉴스검색 제휴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네이버·다음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싣고자 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기구다. 네이버·다음에 뉴스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 이유로 뉴스검색제휴사 탈락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위원회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검색 제휴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대상 9개 매체 중에서 <폴리뉴스>는 유일하게 평가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자체 기사검증 이후 <폴리뉴스>를 뉴스검색 제휴사에서 최종 탈락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폴리뉴스>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원회는 자체 기사검증을 진행한다며 일부 동영상 뉴스와 관련해 <폴리뉴스>에 소명을 요구했고, <폴리뉴스>는 28쪽에 이르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위원회가 문제삼은 기사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동영상 기사다. 

<폴리뉴스>는 소명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다"라며 "국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함께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숙련된 자체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라고 설명했다.

소명자료에는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 관련 분야 교수 3명이 '자체기사로 판단한다'고 밝힌 의견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회의를 열고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일부 동영상 뉴스가 자체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심사규정 제10조 6항, 즉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에 해당한다며 <폴리뉴스>를 뉴스검색 제휴사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문제삼은 기사 제외해도 자체기사 비율은 34.27%

<폴리뉴스>는 "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자체기사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제휴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폴리뉴스>가 국회 생중계 기사를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했다고 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출한 전체기사 중 자체기사 비율이 35%인데 국회 생중계 기사(총 50건)를 제외해도 자체기사 비율은 34.27%로 뉴스검색 제휴 평가기준인 30%를 크게 초과해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폴리뉴스>는 "특히 탈락을 결정한 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체기사인지 아닌지 소명에 대한 찬반투표만 있었을 뿐 의도적 허위사실에 대한 언급도, 논의도, 의결도 없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28쪽에 이르는 소명자료를 회의 당일 3~4분만 검토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결국 <폴리뉴스>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상대로 뉴스제휴 검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원, 양대 포털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바로잡아야"

가처분 신청에서 <폴리뉴스>는 "투표를 통해 자체 생중계 기사를 보도자료 기사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체기사 비율이 30%(평가기준)가 넘는 34.27%이고, 탈락 사유로 명기한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는 자체 기사검증을 곧바로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로 간주한 위원회의 관행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는 "네이버·다음 포털사의 검색제휴 중단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손해 위험에 직면했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은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제기한 본안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돼 우선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폴리뉴스>는 "네이버·다음 포털을 통한 기사 유통 시스템을 악용한 매체들이 언론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정책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했다.

<폴리뉴스>는 "하지만 네이버·다음 포털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앞세워 언론사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그간의 문제점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라고 가처분 신청에 의미를 부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30일 <폴리뉴스>와 네이버·다음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정치전문매체'를 내걸고 창간한 인터넷매체다. 지난 2015년에는 경제산업부를 신설했고, 2020년에는 '국회 중심 뉴스룸'을 표방하며 '제3창간'을 선언했다.  

태그:#폴리뉴스, #뉴스검색 제휴 중단 금지 가처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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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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