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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권한 강조하며 심의회 결정 존중하지 않는 발언은 심의회 기능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출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출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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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정보공개 최종 결정 권한은 부서장에 있다."

서울 은평구청 행정안전국장이 지난 2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최종 결정권한이 부서장에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국장이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말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보다 실질 권한은 부서장에 있다고 말해 자칫 심의위의 역할을 무시한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은 '행정안전국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현 조례를 '구청장이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해 민간 위원들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날이다. 

그동안 은평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을 포함해 공무원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어 민간위원들은 단 한 번도 위원장을 맡지 못했다. 그나마 민간의 정보공개 심의를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민간의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의미로 민간위원이 공무원위원보다 1명 더 많게 구성돼 있는 정도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한 사안을 두고 심의를 진행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각자 관련 법령을 살펴 공개여부 논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의 결정문은 구청 부서로 통보가 된다. 이후 부서장은 결과를 반영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대해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22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정보공개 최종 결정 권한은 부서장에 있다"는 행정안전국장의 발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인 심의위원장이 정보공개의 최종 결정권은 부서장에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결국 정보공개 과정이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심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각 부서장들이 최대한 '존중'해야 함에도 행정정보공개가 시민 중심이 아닌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회의 최종 책임자인 위원장으로서 자칫 심의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는 지난 1월 '지난 3년간 행정지원과 운전직 공무원 출장 관련 자료 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명 위원 중 4명 위원이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심의결과 다수가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부서에서 이를 받지 않아 비공개된 사례가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공개했던 자료이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임에도 부서장 권한에 따라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이 독점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원 중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타 지자체 중에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위촉한다는 조례도 있지만 그동안 무조건 행정안전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오던 것보다 열린 조례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이라면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의회가 자칫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이 위원회 기능을 유명무실화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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