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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근 충남 태안읍의 중심가인 태안읍내에 내걸린 대형현수막.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태안군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은 사전선거운동 아니라는 선관위 사진은 최근 충남 태안읍의 중심가인 태안읍내에 내걸린 대형현수막.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태안군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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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중심가 한 건물에 특정인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대형현수막이 건물을 뒤덮었다.

대형현수막을 내건 이는 이미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태안군의회에 입성했었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출마예정자로 분류된 인물이다.

현수막에는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이름과 증명사진을 확연하게 눈에 띨 정도로 실제 선거사무실에 내거는 선거용 현수막을 연상케 한다.

공교롭게도 또 한 곳에는 병원 건물에 전직 군의원 출신이면서 현재도 기관단체장을 맡고 있는 태안노인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근하신년' 문구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개월째 내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현수막에는 '존경하는 노인 여러분, 군민 여러분 평생 좋은 일만 있으소서'라고 적혀 있다. 태안노인지회장 역시 4선의 군의원 출신으로 지방선거 출마 전적이 있어 어르신들의 발길이 잦은 버스터미널에 내걸린 현수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판단근거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무겁게 적용되는 선거일전 180일 이전의 행위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완화됐다는 게 판단의 근거라고도 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지금은 일단 선거일전 180일 기간이 도래가 안 돼 사전선거운동 조항만 놓고 따져봐야 하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일전 180일이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현수막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충남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판단은 별도다"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서 출마예정자를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허용해준다면 1년 2개월을 앞둔 내년 지방선거의 과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기는 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하지만 명절 인사처럼 (코로나19) 현안과 관련해 현수막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문구 내용 갖고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라며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많이 완화돼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당시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빗대 "(대전시장이 구성한 포럼은)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그 판결 이후부터는 판례가 바뀌어서 판례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선관위가 판례로 든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6년 8월 26일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 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시간적 간격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90일부터 선거일까지,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전에는 허용되는 행위라도 위 기간에는 금지하고 있고, 또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90일부터 선거일까지,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기간에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가 선거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규제가 가능한 시간적 간격에 관한 기준을 최장 선거일전 180일로 삼아, 선거일에 근접할수록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던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한 금지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취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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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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