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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대책위원회’는 8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대책위원회’는 8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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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PD 노동자성과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고 이재학 PD가 2018년 9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8일 열렸다.

청주지법 제2-2 민사부는 이날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재판을 열고 변론 종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고 이재학 PD가 2018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동료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14년 동안 고인이 온몸으로 겪은 일들은 왜곡됐고 확인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근로자성과 청주방송의 부당해고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확인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청주방송과 유족 측은 모두 고 이재학 PD 근무실태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액수(월 300만원)는 다투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청주방송 측 변호사는 "재판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피고가 스스로 그만뒀다는 종전 주장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원고(고 이재학DP)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5월 13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성덕 CJB 청주방송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충북인뉴스DB)
 지난해 7월 이성덕 CJB 청주방송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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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 합의내용 이행하지 않아 유족이 항소심 제기"

항소심은 당초 지난해 7월, 청주방송과 고 이재학 PD 유족, 언론노조,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등 4자 합의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주방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유족 측이 제기한 것이다.

합의 당시 청주방송은 고 이재학 PD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한바 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이행 사항에도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 청주방송이 입장을 바꾸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이대로씨는 참고 발언으로 "항소심을 하는 이유로 형의 유지를 이어가고 방송계 노동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청주방송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마당에 판사님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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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

재판 시작 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대책위원회'는 청주지법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학 PD의 소송을 담당한 2020년의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재학 PD의 증언 대신 청주방송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끝내 부당한 판결을 내리며 이재학 PD에게 정신적인 가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방송이 아무리 재판을 방해했더라도 청주지방법원이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면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방송에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에서 제2, 제3의 이재학 PD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학 PD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은 결코 1심과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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