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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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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법원조차 자격이 없다고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규진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에 대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다.

사법농단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진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3월 15일자로 변호사가 됐다. 앞선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의 '변호사 부적격' 판정에도 이뤄진 결정이자, 지난 3월 23일자 1심 유죄 판결을 단 일주일가량 남겨놓고 부여된 자격이었다(관련 기사 : [단독] 서울변회 '부적격' 의견에도 '사법농단 피고인' 변호사 등록).

이를 두고 이 의원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판사로서 공공성에 반하는 일을 한 사람인데, 굳이 스스로 공적 직업인 변호사를 택해 직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깎아야 하느냐"라며 이 전 판사를 향한 유감을 표했다. 

변협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변호사법 12조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법상 외부 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아래 심사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변호사 등록 결정은 사실상 외부 결정이며, 법상 따라야만 한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변협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상 등록심사위 구성 상당수에 변협이 관여한다"면서 "변협과 무관하다는 말은 판사가 직접 판결하고서 내가 안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판사로 해선 안 될 일 했다면 스스로 변호사 등록 자제해야"

- 이규진 전 판사가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지난 3월 15일 변호사로 등록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규진 전 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서 판사 자격이 없다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사람이다. 그럼에도 변협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본 것 아닌가. 보수적인 법원조차 자격이 없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국민과 더 가까운 직업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 변협 스스로 변호사 직업윤리의 기준을 낮춘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 전 판사가 변호사 등록 될 당시는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규진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에 따른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8조 1항 4호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가 명시돼 있다. ▲ 형사소추 ▲ 징계처분, 또는 ▲ 위 문제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이 요소에 해당되면 변협에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 판사에게 등록 거부 요건 자체가 없다고 보기엔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 하지만 이 전 판사 안건은 변협 등록심사위로 보내진 뒤 '적격'으로 의결됐다. 변협은 해당 심사위는 독립된 외부 기관이며, 변호사법 12조에 따라 심사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협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 등록심사위 구성 상당수에 변협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법에 기재된 심사위 구성을 보면, 변협은 전체 등록심사위원 9명 중에 7명에 대한 추천 자격을 갖는다. ▲ 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및 변호사 아닌 자 2명이 해당한다. 변협과 무관하다는 건 판사가 본인이 판결하고서 내가 안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변협에서 의지가 있다면, 등록심사위를 통해 변호사 등록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법 제10조는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다. 위원은 총 9명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된다 - 기자 주.)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다주·문성호 전 판사도 지난 2월 22일 퇴직 직후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이들은 현재 서울변회의 심사를 마치고 변협의 심사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변호사 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의 직업이 아니다. 변호사법 1조 1항은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2조는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판사로서 공적인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러한 공적 직업인 변호사를 택해서 변호사 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깎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판사였을 당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변호사 직에 대한 등록 신청을 자제하는 게 맞다."

-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 피고인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잇따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직 법관에 있을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람들을 변협에서 적격으로 의결해 변호사로 받아준다는 것은, 변협이 이전부터 강하게 주장해 온 '전관예우 근절'의 취지와 모순된다. 변호사 직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법률 전문직인 만큼, 직이 부여되는 자격 또한 엄밀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협 또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들을 추천할 때,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협에 부여된 (심사위원) 추천권과 선출권의 취지가 몰각된다."

태그:#이규진, #이탄희, #사법농단, #대한변협, #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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