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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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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조선소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3월 한 달 동안 207명이나 발생한 경남 거제에서 최근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변광용 시장은 10일 코로나19 현황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에서는 9일 낮 12시부터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유흥업소·조선소 등 관련해 확진자 207명이 발생했다. 거제시는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다.

변 시장은 "3월 28일을 기점으로는 집단감염의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었다"며 "이후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가족, 동료 등 확진자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로 3월의 확진자 대란은 한숨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거리두기 가1.5단계로 낮춰져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변 시장은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12일 0시부터 업종별 조정방안이 시행된다. 거제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 재개 방안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흥시설 거제시지부와 노래연습장지부, 자원봉사센터봉사자 16명과 연계하여 영업장 내 일제 자율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변 시장은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 종사자 120여 명에 대해 7일까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판정 결과서를 업소에 제시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거제시는 12~24일 사이 유흥시설 396개소와 노래연습장 156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합동 점검을 시행하한다.

또 거제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목욕장 특별 방역감시반을 운영하여 영업장 기본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변 시장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 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시장은 "최근의 유행 확산은 장기화된 방역 조치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 경제 활동 이외의 모임과 행사, 외출, 봄철 나들이는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 또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거제시청, #코로나19, #변광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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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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