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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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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가들로부터 수난을 겪었던 수리부엉이들이 평온을 되찾았다.

앞서, 서산의 한 마을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서식지에는 새끼 수리부엉이 3마리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새끼수리부엉이 모습을 촬영하고자 매일같이 전국에서 모인 20~30여 명의 사진작가로, 생육에 방해를 받은 수리부엉이들은 먹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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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들의 차들로 좁은 농로가 막히면서, 농사 준비에 바쁜 마을 주민들과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이 같은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행위와 관련해 <오마이뉴스> 취재 당시, 서산시는 번식지 앞에 '천연기념물 촬영금지' 펼침막 설치를 밝힌 바 있다.

11일 찾은 수리부엉이 서식지 근처 펼침막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 35조 (허가사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촬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의 허가 없는 촬영을 절대 금지합니다.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자는 법 제 101조 제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보도 이후 '촬영금지' 펼침막이 설치되고 사진작가들의 무단촬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새끼수리부엉이는 모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번식지 주변 하천에는 주말을 맞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차량과 왕래로 인해, 수리부엉이들 생육에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됐다.

앞으로 새끼 수리부엉이가 어미의 보살핌과 안정적인 생육으로 무사히 자라, 건강한 모습으로 번식지에서 이소하기를 기대해본다.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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