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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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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한국 내부 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논평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갖춘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수정할 사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부가 '사법부'를 언급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등 27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된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초기에 한국 정부에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전하며 법안 내용에 대해 문의해왔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그간 국무부는 물론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등 조야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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