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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사진은 2019년 동국대경주캠퍼스에서 경주 주소갖기 캠페인을 하는 모습.</figcaption>
 
사진은 2019년 동국대경주캠퍼스에서 경주 주소갖기 캠페인을 하는 모습.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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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1학기당 10만원, 1년 20만원씩 지급하는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2배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경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상향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은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 지난해부터 1학기당 10만원, 1년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학기당 20만원, 1년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경주시는 4월말 시의회 승인을 거쳐 7월1일 신청자부터 1학기당 20만원 지원을 계획 중이다.

최근 3년간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1월1일 이후 전입하는 지역대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이 지급대상이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지급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250명의 학생이 주소지를 경주로 옮겼고 경주시는 3500만원을 지급했다. 경주시가 2019년말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당시 추정한 인원이 연간 1000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셈이다. 

올해는 3월말까지 동국대 79명, 위덕대 4명, 경주대 13명, 서라벌대 8명 등 104명이 주소를 경주시로 옮겼다.

경주시의 이같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상향 지급방침은 일반 전입세대 및 기업체 노동자 전입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경주시는 일반 전입세대에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12장, 2명 이상 전입할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 연간 6만원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주시는 2011년 9월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지역소재 대학생 가운데 경주로 전입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학생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경주시 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당시 시의회 소관상임위인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문화시민위원회는 기업체 임직원이나 노동자 등 일반 전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중견기업이 지역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세의 80%,최대 월30만 원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77개 업체 148명의 노동자들의 임차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20여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숙소 임차비 지원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기업지원 사업이기도 해 일반 전입세대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시행 1년여만에 지원금 규모를 2배로 인상하는 것이어서 시의회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대학생주소갖기, #대학생전입, #전입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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