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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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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IAEA 국제조사단 참여도 논의했다.
 
민중공동행동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공동행동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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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 관계부처 TF 설치・운영,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국제공조와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구 등 그간의 정부 대응에 대한 경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설치・운영>
우리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18.10)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 부처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대응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오염수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첫째, 인접 국가 방사능 사고 시 이로 인한 방사능 국내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영해 대상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①, 원양산 수산물②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③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④를 실시하여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①미역・김・고등어 등 ②다랑어류・명태・꽁치 등 ③전갱이・갈치・참조기 등
④꽁치·명태 등 회유·저서성 및 미역·다시마 등 다소비 수산물 약 40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1년 3,000여 건 검사 추진 예정

-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13.9월∼)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5개 종을 중점품목(일본산 수입 품목 5종 :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으로 지정,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 구축에 착수해서 2017년 개발을 완료하였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향후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배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즉각 입수하여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습니다.

<국제공조와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ㅇ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하였습니다.

ㅇ 4월 15일 IAEA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국적 전문가로 파견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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