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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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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단체 이름 그대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시민의 알권리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2008년에 창립한 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은 정보공개의 역사와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4월 6일 정보공개센터를 찾아 정진임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역사가 꽤 깊은 거 같던데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제도가 굉장히 앞서있어요. 1996년도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고 1998년도에 시행이 됐으니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청주시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면서 정보공개법이 시작이 되었어요."

 
충북 청주시 상당로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28년 전 이곳에선 역사적인 조례안이 가결됐다. 정보공개법의 단초가 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다. 청주시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 상당로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28년 전 이곳에선 역사적인 조례안이 가결됐다. 정보공개법의 단초가 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다. 청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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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의 시작은 청주시네요.

"당시에는 관련법도 없었고 아무리 민주화가 진행된 시기라고 해도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니 이것을 공개하자는 제도를 만든 거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동안 공무원만 보던 청주시 자료를 국민이 보게 하라니 말이 안 된다, 위헌이라고 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이후에 민주사회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이 되고 96년도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어요."

- 노무현 정부 때 정보공개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참여정부 시절부터 급증한 정보공개 추세.
 참여정부 시절부터 급증한 정보공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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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행정에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 그전까지는 제대로 기록도 남기지 않고 관리도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져요.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 1999년의 일이고요. 이 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정보공개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삼고 행정에서 진행되는 건 당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의 위상이 높아졌죠. 현재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 예를 들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다던가, 비공개 조항 등에 내용 등이 노무현 정부 때 안착이 되었어요."

- 최근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의원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사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사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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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기록관리법 등을 통해 이제는 공공에서 하는 일들이 기록으로 남는데 예외 그룹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죠. 국회는 국회정보공개 규칙도 있고 국회기록 관리규칙도 있고 정보공개법에서도 정보공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국회는 국회사무처라던가 예산정책처 등이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회의 핵심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죠."

- 국회의원의 활동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사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사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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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마친 국회의원은 기록은 남기지 않아도 되고 자료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요. 정보공개를 할 의무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기반해서 국회에 기록을 기증하면 그것만 기록으로 남고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표절도 있고 세금을 잘못 집행한 일도 있어서 자료를 좀 보려고 하면 전직보좌관이 가져갔다, 방을 빼서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답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건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원의 기록이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감시가 시작된다고 보고 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기는 법을 만들라는 일을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야지 왜 기록을 남기라는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기록이 있어야 공개할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국회의원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사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사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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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만들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의원들의 활동 결과물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협의했는지 전체 맥락을 알 수 없죠. 의원들이 국감이나 행감에서 행정 자료를 받지만 그걸 독식하고 있죠.

지금 시민들의 정치혐오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런 정치혐오를 상쇄시킬 만한 의원들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건 남기지 않는 형태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우리는 사무처에 다 제출했다고 말하지만 권력 구조 상 의원과 사무처가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자정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일상적 감시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관심이 많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많죠. 대표적으로 경찰청이 그렇죠. 관심은 높고 신뢰도는 낮은데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면 당연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그 반대 경우는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져요. 사실 100% 공개라는 건 불가능하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는 100%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보공개 하면서 일부만 공개되면 사람들은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죠.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가 시작되니 행정에서는 정보공개율이 낮아 질 거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정보공개율은 당연히 높아져요. 어? 왜 이건 공개가 안 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지는 건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데 비공개가 있다면 시민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게 되는 두 가지 경우예요."

- 정보공개청구를 많아서 행정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사진: 정민구 기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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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행정 그 자체로만 볼지 아니면 그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서 볼지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제도가 청구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알권리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보가 비공개될 때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명확하면 이해가 되지만 근거 없는 비공개는 말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청구권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해서 힘들다고 해요.

"정보공개 대원칙은 그 정보를 가공하거나 다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주는 거죠. 그 정보공개 자료를 만드느라 공무원이 피곤하다는 건 정보공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10장짜리 문서가 있다고 할 때 뭐를 빼고 뭐를 줄 건지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공개할 정보는 무엇이고 비공개 정보는 무엇인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작업을 하려니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사실 정보공개청구가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 정보공개를 할 때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행정에서는 어떤 것이 비공개정보인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비공개 기준만 정해놓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개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행정에서 버티면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아요.

"마음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일이 많은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공개하고 버텨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오래 전 일인데요 서울시를 상대로 광고비 집행내역을 청구한 일이 있어요. 당연히 공개대상이죠. 그런데 비공개를 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했고 그 이후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또 비공개인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죠. 비공개로 일관하는 건 명백한 알권리 침해이자 청구인의 권리침해거든요. 자꾸 비공개 처리해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가 많다며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요. 이번에 정보공개법이 개정됐는데 그 안에 처벌조항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악의적으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화는 되었죠."

 
정보공개법 제3조.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조항에 따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조항에 따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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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들은 행정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행정에서 정보가 없다고 답을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공부가 필요해요.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목록을 살펴보고 업무구조와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정보를 공개하는 공표사이트도 많으니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보공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일도 필요하죠. 특히 행정기관 사이트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고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요. 행정에서 비공개 할 경우 어떤 이유로 비공개인지 알려주고 어디에 가면 궁금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알려주면 좋죠."

- 기관마다 정보공개율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곳은 정보공개를 잘 안하죠. 어떤 기관들은 취하를 많이 권유하기도 해요. 조직문화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등이 정보공개에 다 드러난다고 봐요."

- 은평구청은 2019년도에 구청의 정보 접근권을 늘린다며 사전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은평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떻게 접근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은평구청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공개는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공개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해요. 물론 행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비공개 될 경우에는 왜 비공개인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빠지고 결론만 전달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공개가 되는 자료고 영원한 비공개는 없어요. 지금 비공개 될 뿐이지 언젠가는 다 공개되는 건데 이후에 공개될 때 지금 왜 비공개인지 기준이 있어야겠죠."

-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신다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사진: 정민구 기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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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고 알권리는 그 자체로 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위해 필요하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알권리는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내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알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게 정보공개에요. 행정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알권리를 요구하면 좋겠어요. 행정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는 행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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