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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들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전주시장과 군산시장이 같은 날 사과와 해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불거진 '부인의 가짜 농부' 논란에 대해 19일 입장을 밝혔다. 

부인과 아들 문제로 전주·군산시장 '사과와 해명'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오늘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무면허 후배에게 운전시킨 아들 행위에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강 시장은 "아들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아버지로서 어린 자식의 허물을 제 잘못으로 알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의 아들은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19세의 후배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장의 경우 아들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공개 자료와 공식 자리를 통해 자신이 직접 사과한 것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자칫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강 시장의 차남 강씨를 2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학교 후배 A군에게 차 열쇠를 건네 자신이 몰고 나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승용차는 강씨 형수의 차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주목되는 이유다.

김 시장, "농사 지을 목적으로 아내가 가족으로부터 구입..." 

 
전북일보 20일 4면 기사.
 전북일보 20일 4면 기사.
ⓒ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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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욱 관심을 모은 곳은 전주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 일대 농지 2필지를 2010년 구입해 놓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투기성 논란이 일자 열흘이 지나 해명과 사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며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들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 승진을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도덕과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단체장이 적당히 사과와 해명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사 신분인 김 시장 부인이 전주시와 인접한 지역에 농지 2필지 1,983㎡를 지난 2010년 구입한 사실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9일 전주MBC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란 점에서 더욱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보유한 농지가 1,000㎡가 넘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가짜 농부'로 땅만 소유해 오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매각하고 사과한 것은 누가봐도 투기성을 의심할만하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10일이 지나서야 김 시장은 사과를 했지만 투기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이 농지는 제가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당시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아내가 가족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이후 모친의 병세가 악화하면서 농사가 어려워졌고 그간 농지 처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며 "해당 농지를 타목적으로 활용하려면 타인 소유 땅에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 승낙 또는 매입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했다"며 "지난주부터 진행된 농지 매각이 오늘부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 김 시장 늦은 조처"
 
전주MBC 4월 19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4월 19일 보도(화면 캡쳐)
ⓒ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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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김 시장은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뺀 뒤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전북CBS는 "김 시장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하며 최초 제기됐던 만큼 김 시장의 조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이 문제가 방송과 인터넷언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자 뒤늦게 내놓은 조치와 해명이란 점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해당 부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 시장은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소유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해할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이 없다"며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했었다.

서 의원은 "전주시민들은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 문제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농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묻고 있다"며 "66만 전주시민 앞에서 분명하고도 납득할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들 "김 시장, 농지가 맹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적

그러자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며 김 시장이 뒤늦은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지만 "허울 좋은 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시장의 해명처럼 해당 농지가 맹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의 토지는 지목상 '전'이지만 현재 이 토지 인접지는 전원주택 여러 채가 신축되어 있으며, 행당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맹지는 거짓이며 접근성이 좋은 옥토로 향후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가치는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며 "관보에 의하면 김 시장은 문제의 토지 현재 가액을 98,257,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금액은 2006년 매입가 보다 적고 현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 씨는 "김 시장의 조치와 해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가 열흘 간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 등에서 계속 보도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지역 일간지들은 이날 사과와 해명에는 관심을 보이며 지면을 크게 할애함으로써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승수전주시장, #농지법위반, #가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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