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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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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주시겠습니까?"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처음 질의에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내놓은 요구다.
이날 정부 쪽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의 질의 시간을 얻은 서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거론하는 데 모두 4분이나 할애했다.
먼저 서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5개 경제단체장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며 "(홍 직무대행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면을 건의했다고 답변했는데,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나"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홍 직무대행은 "경제단체장들과 경제회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제간담회를 했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분이 (사면 관련) 건의의 말을 했는데,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적절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총리 직무대행의 소관 사항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직무대행은 "아니다, 경제부총리로서 참석한 경제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용 사면 이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해 달라"
답변이 마무리되자 서 의원은 본격적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 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나,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나"라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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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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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은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건의받은 내용을 일단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며 "그건(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서 의원은 "행정 수반을 대행하고 있지 않나,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대통령께 그것을 건의해달라는 말씀"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홍 직무대행은 "저는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추가로 건의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서 의원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 드렸나"라고 물었고, 홍 직무대행은 "경제계 의견을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사면의 실시 여부는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