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2일 오후 6시 30분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전문수사자문단 및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 일부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 이 지검장에 대한 표적 수사가 진행되는지 염려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지검장의 소집 요청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인해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예정된 기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관계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잇따라 보도돼"

수사심의위란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7월 13일 이 제도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 지검장 측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윤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 상의 문제도 언급됐다. 이 지검장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만일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면서 안양지청의 수사 경과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하게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것인지 고심했다"면서도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이 지검장 요청 시간끌기... 신속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 지검장의 요청 직후,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되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를 신속하게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를 개최하려면 지방검찰청 차원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의결 등을 먼저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과정을 고검장 차원에서 생략하고, 보다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 사건은 수사팀 내부에서 (기소)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대검과도 이견이 없었다"라며 "이 지검장의 요청은 일부 시간끌기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절차적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만일 수사팀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세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 지검장 본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저희는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측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 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집하는 것인데, 이 지검장 사건은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태그:#이성윤, #김학의, #수원지검, #수사심의위, #전문수사자문단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