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7 12:43최종 업데이트 21.04.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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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가 지난 25일 독일과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윤 의원은 "재산비례벌금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것"이라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윤 의원 주장은 사실일까?(관련기사 :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비판 윤희숙에 "독해력 갖추라" http://omn.kr/1sz24) 

[검증 대상] 윤희숙 "이재명 재산비례벌금, 재산액 비례해 벌금 매기는 것"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총액벌금제'와 달리 소득, 재산 등 개인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스위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Day-fine)를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일수벌금제', '소득비례벌금제' 등 다양한 용어로 논의됐을 뿐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지사는 '법의 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핀란드에서) 벌금 차등제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말한 '재산비례벌금'을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사실검증] 경제력에 따른 차등 개념..."소득-재산 논쟁은 본질 벗어나"

형법 전문가들은 재산비례벌금제는 경제 능력에 따른 벌금 차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소득 비례냐 재산 비례냐 따지는 건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으로 지적했다.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일수벌금제는 기본적으로 1일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 상태도 고려한다"면서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독일 형법은 순소득을 1일 벌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되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40조 제3항)라고 규정했다. 스위스 형법도 "(법원은) 소득과 재산, 생활비, 소요될 가사 의무와 부양의무 및 최저생계 등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일 벌금정액을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핀란드 형법도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하도록 했지만, 과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여러 정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독일 형법(위)와 스위스 형법(아래)의 일수벌금제(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조항. 독일 형법은 순소득을 1일 벌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되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40조 제3항)라고 규정했고, 스위스도 "(법원은) 소득과 재산, 생활비, 소요될 가사 의무와 부양의무 및 최저생계 등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일 벌금정액을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난해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수벌금제 도입의 핵심"이라면서 "독일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추산할 때 재산 상태 등도 함께 고려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학계에선 주로 쓰던 '일수벌금제'란 용어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재산비례벌금제'라고 쓴 것일 뿐, (윤 의원 주장대로) 재산에 벌금을 매기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총액벌금제의 반대말로 일수벌금제란 용어를 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산비례벌금제'라고 쓰고 있지만, 재산에 비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지사도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총액벌금제보다 일수벌금제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한 말인데, 윤 의원이 정쟁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도 "일수벌금제 기준이 되는 재산의 정도는 대상자의 재산, 직업, 소득, 교육 정도 등 전반적인 재산 관련 자료를 법관이 모두 제출받아 적절한 기준에 따라 하루 벌금액을 정하고 난 후 날짜를 선고하는 것"이라면서 "재산 비례나 소득 비례로 벌금을 매긴다는 발언은 일수벌금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벌금을 못 내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인 가난한 시민을 돕는 '장발장 은행'을 운영해온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재명 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건 소득 빼고 재산만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 윤희숙 의원이 잘못 이해한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재산비례벌금은 재산액에 비례한 벌금" 윤희숙 발언은 '대체로 거짓'

하지만 윤 의원 주장과 달리 학계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 비례'가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적 벌금"이란 개념으로 폭넓게 쓰고 있었고, 독일, 핀란드 등 외국에서 시행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와 같은 개념이다. 즉, 재산액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인 건 사실지만, 재벌비례벌금제를 '재산액에 비례해 매기는 벌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윤희숙 의원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이재명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은 재산액 비례한 벌금"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1.04.25
  • 출처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2020년 12월)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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