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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편법으로 자산을 대물림하고 회사 이윤을 독식하는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편법으로 자산을 대물림하고 회사 이윤을 독식하는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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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주 A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B사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후 A씨는 지분 100%를 보유한 자녀들이 지배하게 된 B사에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넘겼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런데도 A씨는 강남 토지 매각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고, 자녀들 역시 토지 저가 취즉에 따른 증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자녀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부모 찬스'를 활용해 거액의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거나, 사주 지위를 악용해 주주 및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할 기업 이익을 빼돌린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모찬스'로 재산 1조원 불린 사주 자녀들

이번 조사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영 성과에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받고, 기업의 무형 자산을 사주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이들이 15명, 사주 자녀에게 기업의 부동산을 싸게 넘기는 등 변칙증여를 한 이들이 11명, 기업자금을 유용해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도박을 한 이들이 4명이다.  

조사 대상자 30명의 총 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에 달했다. 또 사주의 1인당 급여는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에 비해 35배나 됐다. 

일부 사주들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거나, 퇴직 직전 급여를 대폭 올려 퇴직금 수령 액수를 부풀리는 등 기업의 이윤을 독식하기도 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된 C사의 경우 퇴직한 창업주에게 연 15억~25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C씨는 퇴직 전 급여를 대폭 올려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종 업계 임직원의 급여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영업이익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할 경우 부당 급여로 본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지원료를 덜 받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도 이익을 몰아준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환전한 달러를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몰래 자녀들에게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 지원하거나, 임직원 명의의 회사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후 회삿돈을 빼돌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사주 자녀들은 이같은 '부모찬스'를 통해 최근 5년 간 1조원 넘게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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