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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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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행 혐의를 받아온 래퍼 장용준(노엘)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컴백을 앞두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파문이 일었다.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장 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경찰이 지난 14일 장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1주일 만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등 공보 규정상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1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현장 CCTV와 추가 영상을 분석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 혐의점이 인정된다며 장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장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해왔다.

폭행혐의에도 사건 종결 이유는?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행죄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을 종결한다. 

장씨는 자신의 SNS에 사건 결과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주 전에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라고 글을 올렸다.

이러한 반응과 달리 장씨의 소속사는 고개를 숙였다. 장씨는 새 EP '21'S/S'의 수록곡을 잇달아 공개하며 가요계에 복귀한 상태다. 소속사인 글리치드 컴퍼니는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장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장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대깨문'이라고 칭하며 "사람이 아닌 벌레"로 비유해 물의를 빚었다.  

태그:#노엘, #장용준, #장제원,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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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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