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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호 서산시장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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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산폐장 영업범위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두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와 반대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발생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같은 법률안이 제출되자 맹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왜 다른 지역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나? 정당한 주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전국 방방곡곡에 폐기장을 만들어야 하나? 합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폐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두 법률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지역 폐기물만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맹 시장은 "두 법률안 모두 놓친 것이 있다"면서 "(법률안에는)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가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을) 지금처럼 폐기물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에서 맡아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맹 시장은 "공공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산폐장 문제로 인한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면서 "공공에서 제대로 짓고, 제대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좋겠다"라며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공공에서 책임지는 법률안이 만들어진다면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8년 5월 충남도 조건부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의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금강청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기사:http://omn.kr/1o1az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승소)

이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관계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폐촉법 개악안이라며 반발하는 등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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