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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때 암호화폐 발행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C씨는 "현재 암호화폐 시세 조종은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코인 업체, 그리고 두 곳에 각각 소속돼 있는 시세조종 팀 등 세 곳의 합작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당시 회사 내부에서 이뤄지던 논의 내용의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과거 한 때 암호화폐 발행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C씨는 "현재 암호화폐 시세 조종은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코인 업체, 그리고 두 곳에 각각 소속돼 있는 시세조종 팀 등 세 곳의 합작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당시 회사 내부에서 이뤄지던 논의 내용의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 코인데스크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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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 5000여만원을 예치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코인제스트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의 예치금 출금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한 코스닥 상장사가 코인제스트쪽과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거래소에 대한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예치했다가 화를 입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코인제스트와 해당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상대로 단체 고소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암호화폐를 예치해두기만 하면, 100일 만에 예치금의 20~80%에 이르는 이자를 암호화폐로 돌려주겠다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티어원'에 가입했다가 4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업체 쪽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자를 주지 않더니 올 초엔 애플리케이션 접근마저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B씨에 따르면, 티어원 대표를 고소한 서울 지역 피해자 126명의 피해 금액은 약 1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서비스로 피해를 본 이들이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할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일 개최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예치금 가로채도, 시세조종해도 처벌 힘들어

A씨는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코인제스트 대표를 횡령·배임죄로 고소한 일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가해자들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며 "현행법상으론 거래소가 '벌집 계좌'(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거래소의 계좌)를 이용해 자체 자본금이나, 이용자들이 예치한 돈을 분리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씨 역시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기망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관련 내부 고발도 이어졌다. 과거 한 때 암호화폐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현재 암호화폐 시세조종은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코인 업체, 그리고 두 곳에 각각 소속돼 있는 시세조종 팀 등 세 곳의 합작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시세조종 팀에서 특정 코인을 사고 팔아 거래량을 늘리고 거래소에서 마케팅을 진행해 암호화폐 가격을 띄운 후, 이용자들에게 그 물량을 내다팔아 돈을 번다"며 "현재로선 시세를 조종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암호화폐 관련 입법... 올해 정기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왼쪽 두 번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홍정민, 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왼쪽 두 번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홍정민, 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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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래소 사기 피해와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강력 처벌하기 위해 지난달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규모나 피해 사례들, 블록체인 사업 육성이라는 국가의 과제 등을 생각하면 올 가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시세조종, 위장매매 등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인 거래소와 거래소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주체들에 가상자산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사업의 육성, 제도화에 따른 시장 과열 방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다가오는 9월 24일까지 정부가 요구한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소의 연착륙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과 육성의 주무부처를 각각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분했다. 또 6월까지로 예정됐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중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와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태그:#암호화폐, #가상자산, #김병욱, #코인시세조종, #코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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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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