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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점 전경
 스타필드 하남점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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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세계 계열 등 대형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아웃렛)에 대해 '입점 업체 상대 갑질' 여부 직권조사에 나섰다. 

작년 9~12월 경기도가 추진한 '복합쇼핑몰·아울렛내 입점업체 보호'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추진과 관련 공정위의 대형유통점 아울렛 직권조사 계획이 실행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입점업체 대상 최소보장임대료의 계약관행 등 불공정행위 여부로 롯데, 신세계, 현대 3대 아울렛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그간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조사대상에 올려왔으나 이번처럼 아울렛을 특정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신세계 계열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은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의도적으로 규제 적용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주요 조사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소보장임대료, 중간관리계약 등 '갑질'로 지적을 받았던 관행적 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과거 복합쇼핑몰·아울렛은 임대업자·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8년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듬해 4월 복합쇼핑몰·아울렛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와 국회가 갑작스레 대기업 아울렛 등에 법적 정비를 마치고 조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난 2018년 2월 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입점사업자인 압소바 점주의 자살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점주는 연중무휴와 매출압박 등에 따른 과로와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점주는 아울렛과의 직접계약이 아닌 중간관리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실제 아울렛의 영업 규정을 적용받지만 아울렛 측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형태다. 이에 임대업자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 당시 신세계 계열인 스타필드 등 대형아울렛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스타필드 하남점 내부 모습
 스타필드 하남점 내부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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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도 달라진 것 없었다. 여전히 365연중무휴 등의 영업시간 강제가 이어졌고 최소임대료보장제도 여전했다. 매출대비 일정수수료를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은 입점업체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임대료보장조건'(매출액 대비 정률제이나 매출이 떨어져도 최소금액을 임대료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이 강제됐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쇼핑몰에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지난해부터 아울렛-입점 업체 간 불공정 개선 방안 계획 수립, 6월 쇼핑몰 내 입점업체 보호방한 마련 전문가 간담회, 7월 쇼핑몰-입점사업자 간 거래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어 쇼핑몰 입점 브랜드- 입점사업자간 거래현황 심층조사, 휴식권 조사를 위한 추석연휴 도내 대형유통점 휴무일 조사결과 발표, 국회의원 민형배, 이동주 공동 주최 입점사업자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에 이르렀다. 민형배 의원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제안 및 협조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공정위 각 쇼핑몰별 불공정 응답 현황 자료 송부하며 복합쇼핑몰·아울렛 내 입점업체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했다. 

성과는 조금씩 나타났다. 작년 9월 18일 토론회 직후인 10월 5일 홈플러스 최소보장임대료 유예가 공표됐다. 이에 같은 달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신문고로 공정경제과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이번 추석 연휴 도내 대형유통점 입점업체의 절반 이상이 하루만 쉬고, 30%는 아예 쉬지 못했다고 한다"며 "법령상 휴일요청권은 '질병' 사유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국회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제안되며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통과했다. 정부도 '최소임대보장수수료 면제', '샵매니저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서'를 맺었다. 그리고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3대 아울렛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책정 과정 등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갑질 피해를 받아온 영세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성과를 내서 큰 기쁨"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더욱 약자를 위해 나서겠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모든 행정력을 쏟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공정위, #신세계, #경기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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