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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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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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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답변 여부를 놓고 시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집행부 측이 시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대부분이 소송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내자 시의원들의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먼저 동희영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 열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워크숍과 관련돼 개최이유, 초청 강사 섭외 및 준비과정, 예산집행을 질의하자 집행부는 "현재 2단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관련 권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비공개 문서가 유출된 상황이 있었고 소송 당사자가 유출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있다"며 "소송의 쟁점사항을 소송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재판에)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광주시를 위해 2단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몇몇 의원들은 "질의 내용이 본 소송과 아무 영향이 없는 질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콧하시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보이콧이 아니다. 양해해 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동 의원은 "제가 공안정책과의 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다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업체에 휘둘려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신차려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영 행감특위 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차 민간공원 평가 결과표 민간 유출 건 수사의뢰 해야"
 
광주시의회 행감 모습
 광주시의회 행감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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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은채 의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자료와 관련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법으로 규정한 의무 조항이다.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셨으니까 이 법을 이해 안 하시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방의회 정당한 요구를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이게 공원정책과 광주시의 행정"이라며 "저희 의원들의 요구에도 이렇게 이런 답변인데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에는 어떻게 하실지 참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월 7일 열린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표가 외부로 유출돼 SNS에 공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대외비 문서 유출 건으로 특정 의원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경기 광주 2차 민간공원 평가 결과표 외부로 유출돼서 이렇게 sns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고 있다. 해당 문서 유출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원정책과장은 "저희는 (유출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자섭 의원도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의원님들의 그 질의를 하면 너무 무성의하게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다"며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 특례 협약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협약서 내용에 안전 핀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하시면 소유권은 외부에 있는데 광주시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보완책 마련하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업 포기하고 나가서 소유권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소송 붙으면 함흥차사"라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하셔서 협약서 내용을 협의가 아닌 명확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2022년 5월 16일 실효예정이었던 쌍령공원, 양벌공원은 긍정적 결과를, 같은 시기 실효예정인 고산공원과 2023년 8월 26일 실효예정인 궁평공원은 부정적 용역 결과가 나왔다. 

태그:#광주시, #민간공원, #광주시의회, #쌍령공원, #양벌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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