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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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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또다시 대립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다.

먼저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녹음이 PC 1호에 저장됐다는 것 자체는 PC 1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탄핵하며 PC 1호가 2013년 6월 16일에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었고, 해당 PC에 저장된 조민씨 표창장 관련 파일들은 정 교수가 아닌 성명 불상의 다른 동양대 관계자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PC 1호에서 발견한 녹음 내용을 통해 당시 정 교수 위치가 서울 방배동으로 유추되더라도, 휴대폰으로 녹음된 파일과 이것이 저장된 PC의 위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정경심·아들 녹음 파일 공개한 검찰... "표창장 위조 PC서 발견" http://omn.kr/1tx5i) 

변호인은 "공교롭게도 검찰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들을 격양된 목소리로 혼내는 부분을 (법정에서) 틀었는데... (중략)...공소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정경심 피고인이 나쁘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변호인도 거짓말을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저는 오히려 검사의 증명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을 혼냈던 녹음이 서울 방배동 주거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물로 보여주고자 녹음을 제시한 것이라며 '2013년 1월 7일부터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녹음을 공개하며 "2013년 당시 PC1호와 정 교수 휴대폰은 서로 연동되어 자동 저장이 이뤄졌다"면서 "2013년 1월 7일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에서 정경심 최후진술... 변론 종결

한편, 이날 양측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는 가족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일부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2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의혹이 일자, 배우자인 정경심 피고인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을' 지위인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서 증거를 은닉시켰다"면서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게 명백한 만큼, 증거은닉 교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2019년 8월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동생 정아무개씨를 출자자 명단 등에서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당시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자료 폐기는 그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2일에 열린다. 이날 예정된 6차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종의견에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정경심, #조국, #조민, #입시비리,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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