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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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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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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해 재산세 감면은 448곳 상가 6800만 원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6월 고양시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는 감면 혜택을 강화해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고 상한액도 지난해 최대 50%에서 최대 100% 한도로 늘렸다. 단,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는 최대 85%까지 적용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에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2022년 1월에 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후) △사본(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임대인 역시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꺼이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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