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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상장주식·공모주식형펀드에 투자해 거둬들인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공모펀드, 상장주식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종합 통장이다. 투자 목적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 투자중개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는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재간접형 펀드 등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환매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도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비과세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거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5000만원 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탈출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ISA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직접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납입금을 투자해 벌어들인 매매차익을 3년 내 인출하게 될 경우 세제 혜택은 없어진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매매차익을 떠나 배당소득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ISA계좌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이 200만원을 넘겨도 초과분에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 투자 시보다 이득을 볼 수 있다.

한편 채권형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MMF(머니마켓펀드)는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파생결합증권과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에도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한도 초과분에 한해 9% 분리과세하는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ISA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태그:#ISA, #ISA계좌, #금융위원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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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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